신한은행, 서울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이자 지원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0.02.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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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서울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고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사진제공=신한은행신한은행은 서울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고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고 '신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내놨다.

서울시에서 융자추천서를 받고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 △서울시 거주 혹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서울시 전입 △7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6개월 내 결혼 예정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를 지원한다. 이날 기준 대출금리는 연 3.07%지만 대상 고객은 최저 연 1%에서 최고 연 2.17%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서울시 소재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고 소득 수준 변경, 자녀 수 증가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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