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6000만원 이하 사업자, 내년까지 부가세 '간이과세'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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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합대책]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등 민생경제 안정 대책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서울 신촌 명물거리를 방문,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서울 신촌 명물거리를 방문,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깎아준다. 손님이 끊긴 숙박업소 등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깎아준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여준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90만명의 소상공인이 2년간 1인당 20만~80만원, 총 8000억원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해준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융자지원을 늘린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2조원 늘린 3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보증료도 1년간 0.8→0.5%로 깎아준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는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2.3→1.5%로 인하한다.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기존 계획대비 10배 이상 확대해 1조원을 공급하고 보증요율을 20% 인하한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300억→63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를 2.65→2.15%로 낮춘다.

민간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준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시설의 임대료도 대폭 인하한다. 중앙정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3→1%로, 지자체 재산은 5→최저 1%로 낮춘다. 코레일, 인천공항 등의 임대시설은 20~35%의 임대료를 6달간 깎아준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피해가 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및 선지급을 추진한다. 요양급여비 청구시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조기 지급한다. 대구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다.

항공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 또는 감축한 노선의 경우 운수권‧슬롯 미사용분 회수를 유예한다. 전년동기비 여객감소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를 납부유예하고, 신규 과징금 발생시 1년간 납부유예한다. 상반기중 항공수요 미회복시 6월부터 착륙료 10%를 줄여준다.

해운 선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한-중 국제여객 선사의 항만 시설사용료를 최대 추가 70% 감면해준다. 재고 확충이 긴급한 자동차부품 기업에 퇴직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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