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전재산 몽땅 받은 아들…딸은 상속 못 받나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0.02.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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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전재산 몽땅 받은 아들…딸은 상속 못 받나요?


#70대 남성인 김선비씨(가명)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3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최근 사망했다. 김씨의 상속인으로는 아들 귀남씨(가명)와 딸 후남씨(가명)가 있다. 김씨는 생전에 귀남씨에게 5억원을 이미 증여했고, 후남씨에게는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았다. 귀남씨는 아버지가 남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도 본인 몫이라고 주장한다.

후남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야 증여와 상속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유류분 즉,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다. 후남씨가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일까. 김씨가 자신을 보험대상자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과연 사망보험금도 유류분 대상에 포함될까.



특정 상속인에 재산 '몰빵'…"내몫 돌려줘" 유류분 소송
김씨 가족의 사례처럼 같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속인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가져간 경우, 더 많은 재산을 받아간 사람을 상대로 자신의 몫만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즉 상속개시 시점에 남긴 재산 중 이미 증여된 재산가액을 더한 후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김씨의 경우 상속재산인 아파트 10억원에 귀남씨에게 이미 증여한 5억원을 더한 후 채무 3억원을 제외한 총 12억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가액이 된다.



사례처럼 배우자 없이 아들과 딸 각 1명만 상속인이라고 하면,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6억원씩 인정된다. 여기에 자녀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50%이므로 3억원이 유류분이 된다. 즉, 후남씨는 3억원의 재산을 주장할 수 있다.

12억 전재산 몽땅 받은 아들…딸은 상속 못 받나요?
유류분 소송 어려운 사망보험금, 예외는?
여기에 더해 김씨가 만약 귀남씨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남겼다면 이것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몫을 나누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서 법정에서 사망보험금을 두고 유류분을 다투는 경우도 있다. 김씨의 경우, 피상속인인 김씨가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을 받은 귀남씨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김씨가 낸 보험료의 상당액을 수익자인 귀남씨가 특별 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증여의 일부로 포함해 유류분을 따져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실질적인 보험료를 김씨 본인이 아닌 귀남씨가 냈거나, 김씨의 사망한 배우자가 내왔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다.

사망보험금이 유류분에 포함될 경우에는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가 관건이다. 대법원이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지급한 보험료 총액 △보험수익자가 지급 받은 보험금 총액 △보험계약자 사망 시 해약환급금 등을 놓고 어디까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노은호 한화생명 마케팅역량팀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돼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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