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불가피한 연구 변경 위약금·부가 경비, 정부가 지원”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02.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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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코로나 19 심각 단계 대응을 위한 R&D사업 가이드라인 배포…코로나 ‘심각’ 단계 한시적으로 국가 R&D 사업 평가 연기

“코로나로 불가피한 연구 변경 위약금·부가 경비, 정부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R&D(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27일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연구과제선정·단계평가·최종평가 등 평가일정은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해 진행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R&D 사업 추진일정 상 1분기 내에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전문가 대면회의가 집중돼 있는 만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연차점검, 단계 및 최종평가 등 연차연기가 가능한 평가는 해당 일정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평가 등 조속한 과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만약 평가자 섭외가 어려울 경우, 상피제 예외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상피제는 피평가자와 동일기관 동일학과, 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능한 제도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 경비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 연구 관련 회의·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 경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아울러 확진자 및 의심확자 발생에 따른 연구기관 폐쇄 및 핵심 연구인력 격리 등으로 연구공백이 발생한 경우,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인 연구복귀와 후속 연구를 위한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연구 중단 및 재개, 연구 중단 대비 사전 조치 등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의 연구비 집행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예외를 인정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밀정산을 실시해 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연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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