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장대호에게 사형을"…'한강 토막 살인' 유족 눈물 호소

뉴스1 제공 2020.02.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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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 '중간' 단계
1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일말의 가책 없어"

장대호. © News1 황기선 기자장대호.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장대호(39)가 저지른 '한강 토막 살인'의 피해자 유족들이 법정에 나와 사형 선고를 거듭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 부인 A씨는 "살인자 장대호는 반성은커녕 '남편이 시비를 걸어 살해했고 본인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살인자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야하냐"며 "비상식적 행동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장대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 사형시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모친 또한 재판부로부터 발언기회를 얻어 "사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출소하면) 또 사람을 죽여 피해자가 생길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의 눈물 호소가 이어지는 동안 장씨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부가 보호관찰소에 의뢰한 장씨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범행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극도의 불만이 피해자에게 향했고, 범행을 정당방위 정도로 생각한다'고 분석됐다.

심리검사에서는 '일반 남성에 비해 우울감이나 자기비하감이 많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재범위험성은 '중간' 단계로 평가됐다.

애초 이날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과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전 남은 절차를 진행한 뒤 양측의 최종의견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생략된다.


현재 서울고법은 2주간의 휴정기에 들어간 상태지만 이 재판부는 장씨의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열엇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을 진행했고, 검사, 변호인, 장씨, 교도관, 경위 등 법정에 있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시신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달 12일 오전 9시15분께 경기 고양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등의 막말로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안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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