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호에 가동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인근 3인가구 기준 1300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약 3MW 규모 전력을 생산한다. 태양광판 아래로 치어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 사진=우경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7일 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탄소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과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탄소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왔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탄소발자국) 제도를 태양광 모듈에 적용하고 있다. EU(유럽연합)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