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허위신고 의혹' 김범수 카카오의장 무죄 확정(종합)

뉴스1 제공 2020.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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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자료 제출 인식 없어"…1,2심 무죄 판결
검찰 "대리인 카카오가 위반" 혐의 추가…대법 "무죄"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2019.9.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2019.9.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Δ엔플루토 Δ플러스투퍼센트 Δ골프와친구 Δ모두다 Δ디엠티씨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카카오와 김 의장이 5개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봤다. 이에 근거해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김 의장이 허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인식을 넘어 이러한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김 의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카카오가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한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한 김 의장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카카오가 자료를 제출한 경위 및 카카오에서 공정위에 자료 누락 사실을 알리고 공정위 답변에 따라 누락된 5개 회사에 대한 계열편입을 신청한 점 등을 볼때 김 의장 또는 카카오가 고의로 허위의 지정 자료를 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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