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2019.9.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Δ엔플루토 Δ플러스투퍼센트 Δ골프와친구 Δ모두다 Δ디엠티씨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도 "김 의장이 허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인식을 넘어 이러한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김 의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카카오가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한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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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한 김 의장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카카오가 자료를 제출한 경위 및 카카오에서 공정위에 자료 누락 사실을 알리고 공정위 답변에 따라 누락된 5개 회사에 대한 계열편입을 신청한 점 등을 볼때 김 의장 또는 카카오가 고의로 허위의 지정 자료를 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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