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제공=카카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오전 김 의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당자 실수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는 김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 제출을 김 의장이 용인했다고까지 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2심 법원에서 인정되는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도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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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와 같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