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주식 허위신고 혐의' 김범수 카카오의장 무죄 확정(상보)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2.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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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제공=카카오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제공=카카오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오전 김 의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다.

1심은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당자 실수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는 김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공시자료를 허위 제출한 경우 실수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자료제출 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재벌 총수들은 실무자들이 자료제출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 제출을 김 의장이 용인했다고까지 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2심 법원에서 인정되는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도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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