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28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도 들어갔다. 이 법령들은 40일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된다.
또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통해서는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이나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공개 내용에 임원 간 민법 제777조상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이에 해당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