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된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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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오토살롱위크'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캠핑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지난해 초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오토살롱위크'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캠핑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앞으로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정부가 캠핑카 튜닝 규제를 완화한 배경은 최근 수요가 늘어난 까닭이다. 지난해말 기준 캠핑카 등록 대수는 2만4869대로 2014년(4131대)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 이 중 튜닝 캠핑카는 7921대로 전체 32% 수준인데 튜닝이 허용된 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동안 캠핑카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돼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른 차종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면서 승합차 외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양한 차종을 활용한 캠핑카 튜닝 사례. /자료=국토교통부다양한 차종을 활용한 캠핑카 튜닝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취침시설 등 캠핑카 인정 기준 완화
캠핑카 관련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캠핑카는 승차정원에 해당하는 취침시설(튜닝시 2인 이상)과 취사, 세면 등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취침시설이 승차정원의 1/3 이상(변환형 쇼파도 가능) 확보하고 취사, 세면, 개수대, 탁자, 화장실 중 캠핑에 필요한 시설을 1개 이상 갖추면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된다.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도 자동차의 총중량 범위 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면 허용하기로 했다. 캠핑공간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 중 수납함 개폐 방지 등 캠핑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특수차→화물차, 화물차→특수차 교차 튜닝 허용
특수차를 화물차로, 화물차를 특수차로 각각 변경하는 튜닝도 허용된다.

통상 소방차 등 특수차는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며, 반대로 고가인 특수차를 화물차를 이용해서 튜닝하면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해 시장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두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며 "튜닝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조등, 휠, 브레이크호스 등 13개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정하고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신청하면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자기인증표시에 제작연도에 더해 제작연월까지 포함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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