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오토살롱위크'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캠핑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동안 캠핑카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돼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른 차종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다양한 차종을 활용한 캠핑카 튜닝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지금까지 캠핑카는 승차정원에 해당하는 취침시설(튜닝시 2인 이상)과 취사, 세면 등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취침시설이 승차정원의 1/3 이상(변환형 쇼파도 가능) 확보하고 취사, 세면, 개수대, 탁자, 화장실 중 캠핑에 필요한 시설을 1개 이상 갖추면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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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도 자동차의 총중량 범위 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면 허용하기로 했다. 캠핑공간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 중 수납함 개폐 방지 등 캠핑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특수차→화물차, 화물차→특수차 교차 튜닝 허용 특수차를 화물차로, 화물차를 특수차로 각각 변경하는 튜닝도 허용된다.
통상 소방차 등 특수차는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며, 반대로 고가인 특수차를 화물차를 이용해서 튜닝하면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해 시장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두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며 "튜닝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조등, 휠, 브레이크호스 등 13개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정하고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신청하면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자기인증표시에 제작연도에 더해 제작연월까지 포함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