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엔 소용없는 웨딩보험, 신혼부부 위약금에 '발동동'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0.03.0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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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시스] 이영환 기자 = 7일 경기 가평군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2020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축복식겸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혼 60주년 기념식'에서 신랑신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02.07.     20hwan@newsis.com[가평=뉴시스] 이영환 기자 = 7일 경기 가평군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2020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축복식겸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혼 60주년 기념식'에서 신랑신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02.07. [email protected]


#황세경씨(가명)는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친척 결혼식에 다녀왔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데다 결혼식장에서 감염된 사례를 많이 접한 터라, 남이 아닌 친척 결혼식인데도 가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편지 않았다. 막상 식장에 도착해 보니 신랑 신부와 혼주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하객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결혼식을 연기할지 수차례 고민했지만 웨딩홀과 여행사에 지불해야 할 거액의 위약금을 때문에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웃어야 할 주인공들이 되레 한숨을 쉬었다.

일생일대의 중대사인 결혼식을 앞두고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 19 사태로 속 앓이를 하는 예비 신랑 신부가 늘고 있다. 결혼식장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기피장소가 된 데다 본인들은 물론 가족들의 안전도 걱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연기하자니 수백만원대 위약금을 물어야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실제로 이달과 다음 달 중 결혼식이 예정된 예비부부 중 예식 연기를 놓고 웨딩홀 측과 분쟁을 빚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결혼식이 취소된 전례가 거의 없다시피 해 분쟁 조정 차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로 취소는 위약금 보장안돼"
2016년부터 결혼식이 취소되는 경우 보험금을 주는 '웨딩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취소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웨딩보험은 코로나 19의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보장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롯데손해보험은 2016년 결혼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웨딩보험을 내놨다. 커플당 약 3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결혼식장 파손, 결혼당사자의 사망 뿐만 아니라 전염병 등의 사유로 결혼식이 취소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 신혼여행 출국에 실패하거나 여행중단으로 인한 숙박비용도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문제는 코로나 19가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약관 상 전염병 중에서도 △인플루엔자의 변형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은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명기돼 있다. 롯데손보 측은 코로나 19도 인플루엔자의 변형 등에 해당해 면책사유가 된다고 해석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아직 직접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19는 인플루엔자 변형 등과 유사해 내부적으로는 면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롯데손보의 웨딩보험은 지난해 약 1500쌍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KB손해보험도 인슈어테크(보험+기술) 기업 보맵을 통해 지난해부터 웨딩보험을 팔고 있다. 커플당 약 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결혼식장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거나 신랑 신부 혹은 가족의 상해사망 결혼식이 취소되는 상황 등에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하지만 이 상품은 코로나 19 등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는 보장하지 않는다.

항공권 위약금 보험 있지만 가입률 저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한편 항공권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할 경우, 일부 위약금 보상이 가능한 상품도 있다. 다만 이 상품은 본인이나 동반자가 코로나 19 확진자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이 제주항공과 제휴를 맺고 판매 중인 '항공권취소위약금보상보험'은 본인 또는 여행동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실업, 재판 소환 등의 사유로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1인당 국제선 10만원, 국내선 2만5000원까지 보상해 준다. 보험료는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1인당 국제선 4000원, 국내선 1000원으로 저렴한데, 아직 코로나 19와 관련한 청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누구도 전염병 때문에 결혼식을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더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틈새 상품들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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