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인천국제공항 항공사 안내 전광판에 몽골 울란바토르행 항공편 결항을 알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 현재 이스라엘, 몽골, 홍콩, 대만 등 4개국에 대한 국제선 운항이 막힌 상황이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자고 일어나면 입국금지, "무서워서 어디 가겠나"27일 외교부와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격리조치하는 등 제한하는 국가는 43곳에 달한다. 지난 22일 이스라엘이 비행기에서 갓 내린 우리 국민 150여 명을 돌려보낸 이후 입국 금지·제한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입국제한국이 생기고 있는 셈이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망친 여행일정 보상도 어렵다무엇보다 최근 사태에 휘말려 여행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여행을 망설이게 만든다. 항공편부터 숙박까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할 비용이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원에 이르지만, 환불이나 보상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일생에 한 번 뿐인 신혼여행이라 할 지라도 여행객만 억울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여행 취소에 따른 보상이나 예정된 일정을 갑작스럽게 환불할 경우 생기는 위약금 면제 등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에 근거해 결정한다. 천재지변이나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여행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이나 모리셔스 같은 강제귀환, 격리 같은 사태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 여행사의 귀책으로 보기가 다소 애매하다. 보상을 위해 정부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여행객 개인이 이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예비 여행객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예정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감염병을 천재지변으로 보고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아직도 분분하다. 실제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문체부, 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가 모여 현안회의를 가졌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의 입국 제한으로 두바이에서 머물던 신혼부부가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여행업계가 줄도산할 수 있단 관측도 기우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진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수요 급감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입국제한 지역이 늘어나며 신규 모객도 물건너 갔기 때문이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2월 들어 폐업한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21곳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고용유지지원금'에 신청한 833개 업체 중 49.3%(411개)가 여행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