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친분에 따라 받았다'고 주장하던 유 전 부시장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공판에는 모 중견그룹 회장의 장남 최모씨(41)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9월 유 전 부시장에게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오피스텔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최씨에게 동생의 취업을 청탁했고 최씨가 이를 받아들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동생을 채용했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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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유 전 부시장의 저서 수백권을 사들인 것을 비롯해 항공권·골프채 등을 제공한 것도 '유 전 시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금융업에 진출한 상황에서 당시 고위공무원인 그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유 전 부시장의 요구를 수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이익이 수수된 것이 인정돼야 하지만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추상적이라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는 가족끼리 교류할 정도로 친분이 깊다. 사적 친분에 따른 수수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공여자 A씨의 경우 부부끼리도 교류하고 자녀와도 서로 알고 지냈다"고 강조했다.
푸른 수의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유 전 시장도 진술 기회 때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서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지난해 11월27일 구속된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공판 연기를 다시 검토했으나 마스크 착용자만 방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피고인인 유 전 부시장과 변호인, 검사를 비롯해 법정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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