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주먹을 맞대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와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 폐쇄 조치가 만든 진풍경이다. 본회의장에 들어선 의원들은 악수 대신 주먹을 맞부딪치며 인사를 나눴다. 대부분 의원들이 1시간 30분에 걸친 본회의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 마치고 국회가 다시 개방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에서 출입자들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사무처는 이날 국회 본관과 잔디광장 등에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위한 격리공간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나타났을 경우 일단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격리된 인원은 없었다.
정당 취재에도 마스크는 필수가 됐다.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인재 영입식, 의원총회 등 각종 공식 일정을 취재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기자는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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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다"며 "오늘 당 일정을 취재하는 기자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직자와 기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독려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과 코로나 특위 구성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