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거짓기재로 손해" 씨모텍 주주 집단소송 내일 대법 선고

뉴스1 제공 2020.02.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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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명 디비투자증권 상대 소송…1,2심 "배상책임 있다"
거짓 기재 내용 중요사항인지, 손해 인과관계 등 쟁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디비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의 최종 결론이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모씨 등 씨모텍 주주 185명이 디비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쟁점은 증권신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자본금 전환 여부가 이씨 등이 입은 손해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 거짓 기재한 내용이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이씨 등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기명 보통주식을 취득했다. 하지만 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해 9월 씨모텍은 상장폐지됐다.



이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인 디비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 사항인 씨모텍의 최대 주주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이 30억5000만원에 불과했음에도 차입금 220억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거짓 기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디비투자증권이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디비투자증권이 자본금 전환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했으며, 자본금 전환 여부는 투자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만한 '중요사항'이 맞다고 봤다.

다만 씨모텍의 주가 하락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 다양한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이씨 등이 청구한 금액의 10%인 14억5528만9441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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