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근씨./사진=뉴스1
26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의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1일로 미뤄졌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한 법원행정처의 휴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주식 정보를 받아 주식을 수차례 사고팔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주식 양도 사실도 확인이 안 됐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려면 양도통지서가 오는데 통지서가 없다"면서 "주식가치도 검찰이 당시 비상장 주식에 대해 개인과 업체 간 평균으로 계산해 따졌다"고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4일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 법원에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정 내 마스크 착용 허용 방안 검토와 내부 행사 축소·연기 등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