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허니버터칩처럼 '마스크 끼워팔기'…공정위 감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유선일 기자 2020.0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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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마켓 캡처/사진=지마켓 캡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속에 '끼워팔기'가 드러났다. 실제 사용하지도 않을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뒤 마케팅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지마켓 등 온라인거래사이트에 따르면 마스크와 관련 없는 물품들을 판매하면서 마스크를 끼워 파는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화장품, 식품, 가습기 등 제품 종류도 다양하다.



이 같은 끼워팔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일본에서 앞서 나타났다. 일본의 몇몇 드럭스토어들은 이미 중국인 등을 상대로 식품과 약 등을 팔 때 마스크를 끼워 팔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마스크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 안전을 볼모로 인기 없는 상품들을 처리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일반 국민들은 줄서서 마스크를 사느라 고생하는데 끼워팔기 하는 업체들은 이미 상당한 물량을 확보한 것 아니냐"며 "국가재난급의 질병이 퍼지는 와중에 정말 비양심적인 짓"이라고 성토했다.

끼워팔기는 법으로 금지된 '거래강제' 유형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 23조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법이고, 시장 경쟁 제한성 등을 따져야 해 소비자 대상 끼워팔기는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에서 이뤄지는 끼워팔기는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가능해보인다. 전자상거래법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거래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직 상황을 인지하지 못 했지만 이제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사례를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다"며 "다만 끼워팔기는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기만(속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끼워팔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했으나 실제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당시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지배력과 강제성 등에서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편의점 등 개인 소매상들이 끼워팔기에 나섰을 뿐 유통업계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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