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못 보내는데…맞벌이부부 연차 다쓰면 어쩌나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2.2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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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서울 동대문구가 다음달 9일까지 2주 동안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215곳)을 휴원 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대문구 지역 봉사 방역단이 지역 어린이집 현관을 소독하고 있다.(동대문구 제공)2020.2.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서울 동대문구가 다음달 9일까지 2주 동안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215곳)을 휴원 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대문구 지역 봉사 방역단이 지역 어린이집 현관을 소독하고 있다.(동대문구 제공)2020.2.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문을 닫는다. 어린이집에서 긴급 보육을 제공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차 사용이 불가피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6일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휴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초·중·고 개학 시기를 다음 달 9일로 일주일 연기한 데 이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중 75%는 휴원 상태로 나머지 25%마저 문을 닫게 된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맞벌이 부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우선 연차 휴가 사용을 권유한다. 자녀가 어린 젊은 부부들은 대체로 15~18일 정도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연차 대신 병가를 낼 순 없다. 병가는 코로나19 감염자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 2명을 세종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한 직장인은 "이번에 연차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코로나19 종식 후 가족 휴가나 긴급 상황에 쓸 연차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다. 가정 보육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단 무급 휴가여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

중대본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무급 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정보육이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 당번교사가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영유아 중 10~20%가 긴급보육을 활용할 것으로 봤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적지 않은 가정에서 휴원에 따른 돌봄 문제를 호소할 것으로 본다"며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게 휴원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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