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경호를 받으며 차량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한 것을 받아들여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9일 재판부가 내린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강 변호사는 "재항고 기간 단순 보석 취소를 한 결정은 형사소송법과 신체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며 "재항고장 접수로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 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