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우체국서 마스크 살 수 있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02.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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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원칙적 금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반드시 출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월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를 뜻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식약처는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오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한다.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 등을 잡아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가안정법 제25조와 제29조에 따라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또 식약처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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