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전도 행위 '사기·협박'과 유사하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2.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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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교인, 신천지 교회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법원 "종교의 자유 침해·공동체 질서유지에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울산 첫 확진자가 신천지 울산교회에서도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울산 남구 무거동 신천지 울산교회가 폐쇄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울산 첫 확진자가 신천지 울산교회에서도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울산 남구 무거동 신천지 울산교회가 폐쇄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일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교회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한 사건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전도방법이 형법상 사기 및 협박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가 어지럽게 된다는 취지다.

탈퇴 교인, 신천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달 14일 과거 신천지 교인이었던 A씨와 B씨, C씨가 신천지 교회측과 또 다른 신도 D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이 원고 A씨에게 500만원과 이에 대해 1년간 연 5%, 이후부터 상환 완료시점까지는 연 12%를 적용해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개인 신도들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기각됐다.

원고 A씨는 지난 2012년 초경부터 2018년 9월까지, 원고 B씨는 2014년 말경부터 2018년 9월까지, 원고 C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신천지 신도로 활동했다.

신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탄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가 있는데 그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 총회장으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증명하기 위해 보낸 사자이며, 보혜사로, 신도들은 이 총회장을 통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들에게 설파했다.


신천지를 전도하는 신도들은 처음에는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또는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교리교육을 받게 했다. 만약 신천지라는 것을 의심하면 전도자들 중 일부는 같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로 위장해 더욱 철저하고 교묘하게 이를 관리해 의심을 배제시켰다.

또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때까지(일명 '씨가 심겨질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는 형태의 전도방법을 사용했다.

원고 A씨 역시 피고 D씨와 E씨로부터 이 사건 전도방법으로 미혹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간 전임사역사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에 A씨는 그 기간 동안 다른일에 종사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일부인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중 일부인 1000만원의 합계 4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원고 B씨도 피고 F로부터 전도받아 4년간 봉사하면서 배우자와 이혼,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일부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원고 C씨도 피고 G와 피고 F로부터 전도돼 3년 이상 봉사하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그만두게 됐다. 측히 신천지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신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을 받아 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했다.

재판부 "신천지 전도 행위 사기범행과 유사"
재판부는 신천지의 전도 행위가 '사기 행위'와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은닉한 채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도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뤄졌다"면서 "신도로 포섭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미 원고가 전도자들이 베풀던 친절과 호의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순식간에 그게 사라지면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해 이는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 A씨에 대해서는 "전임사역자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을 5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나머지 B씨와 C씨의 배상액에 대해서는 "전도방법이 비록 위법한 것이라 해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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