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 분기점을 헷갈려 애를 먹은 기억들이 운전자라면 한두번쯤은 있을텐데요. 그런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도로 위에 그려진 '노면 색깔유도선'(주행유도선)의 존재가 더더욱 고맙게 느껴집니다.
실제 도로 위 색깔유도선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도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색깔유도선이 설치된 이후 분기점 교통사고도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분홍색 유도선은 불법?
사실 도로교통법만 보면 색깔유도선은 오히려 법에 반하는 안전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노면표시의 색으로 하양·노란·파란·빨강 선만 허용하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지금도 도로교통법에는 색깔유도선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침으로만 존재하는데요. 지침에 맞춰 법도 곧 개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색깔유도선은 진행 방향에 따른 목적지를 안내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유도선에 차선과 같은 준수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색깔유도선에 따라 길에 진입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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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의 파란색 하이패스 유도선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하이패스 유도선 역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분홍색 유도선 vs 녹색 유도선"…의미가 다르다
도로교통법의 매뉴얼은 색깔유도선에 대해 매우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1개 방향 안내 노면 색깔유도선을 분홍색으로 지정합니다. 서로 다른 2개 방향을 안내해야 할 경우 연한녹색으로 표시하는데요. 다만 노면의 포장재질의 색상이 옅어 시인성이 불량할 때는 녹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은 색깔유도선을 그릴 때 특정 종류의 페인트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색깔유도선 중간중간을 보면 흰색의 갈매기 표시가 그려진 곳도 있는데요. 이는 차량의 진행 방향을 유도하고 야간·악천후시 색깔유도선의 시인성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방 100m 이내의 도로표지 내 안내 화살표가 유도선의 색상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운전자가 도로표지를 보고 색깔유도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이소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