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연기하고 마스크 허용 검토"…법원행정처, 코로나 대응 공지

뉴스1 제공 2020.02.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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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위원회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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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계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연기하고 행사도 축소할 것을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구속 관련, 가처분 등 긴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 휴정기에 준하여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재판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을 포함하여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각급 법원에 당부했다.



또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법원 내·외부 행사도 축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공지했다. 그는 "실무연구회 등 다중이 모이는 법원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축소 또는 연기했으면 한다"며 "법원행정처는 이미 3월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했고, 회의취소와 온라인 화상회의 전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법원장 회의 개최여부는 오는 26일까지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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