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소관부처 특허청), 하도급법(공정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중기부) 등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법이 규정한 ‘기술자료’ 정의가 달라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정합성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개정, 기술자료 정의를 보완한다.
이날 조 위원장은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한 각 기업의 자발적 상생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공정위도 제재만 하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분쟁조정을 통해 사업자가 자율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촉진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모범적 상생 노력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는 △기술인력에 연구인력에 준한 병역특례 등 각종 혜택 제공 △중국 소재 공장에 공급할 마스크 조달 지원 △중국 등으로 부품 수출 시 항공운송비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조업 중단에 따른 근로자 임금보전 정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이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 분야에 집중돼 뿌리기술 등 전통산업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속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기술유용 규제 시 기업의 제출·구비 서류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