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정의 다듬어 기업 혼란 차단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2.24 14:56
글자크기

조성욱 위원장 "기술자료 관련 개선방안 검토...상생 노력 확산시킬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맨 오른쪽)이 LG전자 협력사 유양디앤유를 방문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맨 오른쪽)이 LG전자 협력사 유양디앤유를 방문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탈취를 금지하는 ‘기술자료’의 법적 정의를 수정·보완해 기업 혼란을 막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LG전자 협력사 유양디앤유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기술자료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소관부처 특허청), 하도급법(공정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중기부) 등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법이 규정한 ‘기술자료’ 정의가 달라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정합성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개정, 기술자료 정의를 보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한 각 기업의 자발적 상생 노력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작년 일본 수출규제를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했다”며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도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도 제재만 하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분쟁조정을 통해 사업자가 자율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촉진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모범적 상생 노력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는 △기술인력에 연구인력에 준한 병역특례 등 각종 혜택 제공 △중국 소재 공장에 공급할 마스크 조달 지원 △중국 등으로 부품 수출 시 항공운송비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조업 중단에 따른 근로자 임금보전 정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이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 분야에 집중돼 뿌리기술 등 전통산업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속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기술유용 규제 시 기업의 제출·구비 서류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