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vs 법조계, '코로나19' 감염병 고시 놓고 '팽팽'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세종=최우영 기자 2020.02.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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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코로나19, 감염병 고시 불필요" vs 법조계 "형벌권 행사 법적용 달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오전 9시 기준) 대비 50명이 증가한 21일 오후 대구의료원을 찾은 의심 환자들이 검사를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오전 9시 기준) 대비 50명이 증가한 21일 오후 대구의료원을 찾은 의심 환자들이 검사를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를 감염병으로 고시하지 않으면 형사기소 관련 무효화 될 가능성 커"(법조계)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이미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별도 고시 불필요"(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형벌권 관련 법 적용 기준은 달라"(법조계)

코로나19에 대한 법정감염병 고시와 관련 정부와 법조계가 다른 해석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이미 법정감염병이 명확하므로 별도의 고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법조계는 이 같은 질본의 자의적 해석이 향후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통제에 따르지 않은 일부 종교인들을 처벌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이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관련해서 내부 변호사들의 검토도 마쳤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기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정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이들을 처벌하려면 보다 명확한 법적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종감염병증후군이라는 조항만을 근거로 형사기소할 경우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질본, "코로나19는 이미 법정감염병 명확…별도의 고시는 불필요"
이에 대해 질본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의 전제를 이해하지 못한 분의 해석인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질본은 "법 규정에 신종감염병증후군을 법정감염병으로 명시한 건 새로 들어온 감염병이 법에 없어서 조치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놓은 장치"라며 "그런 장치를 만들어놓고서 별도의 고시가 필요하다면 법조항들이 왜 필요하겠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기 때문에 신종감염병증후군이며, 이에 따라 법상 모든 조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감염병으로서 다른 법정 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병상이 중대하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질본은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이 명확하므로 별도의 고시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질본 관계자는 "별도의 고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코로나19가 신종감염병증후군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질본의 해석은 형벌권 법적용 기준 아냐"
반면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특히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법령의 해석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를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해석하는 건 정부의 내부 관리에나 쓰이는 법령 적용의 기준일 뿐, 형벌권 행사에 적용하는 법적용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코로나19는 이미 병명과 이에 따른 확진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감염병"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복지부 장관이 필요시 1급 감염병을 바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코로나19를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본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1급 감염병으로 고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의 근거와 안전성을 미리 구비해야 한다"며 "일본정부가 강제조치에 앞서 코로나19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은 '자의적인 적용' 즉 적용자가 임의로 해석하는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질본의 현재 주장을 이어갈 경우 방역조치 비협조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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