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해체' 국민청원 45만명 돌파…헌법학자들 견해는?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0.02.24 12:59
글자크기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코로나19'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신천지 강제해체 청원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를 일으킨 개개인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지만 종교 자체를 해체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신천지 해체하라" vs "우리가 최대 피해자"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신천지의)무차별적·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대구·경북 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서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연락시)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시작 이틀 만인 24일 오전 현재 4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게시된 청원이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는 청원 종료 후 이에 대한 공식답변을 한 달 내로 해야 한다.

반면 신천지 측은 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신들이 최대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신천지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역사회에서 신천지 성도를 향한 강제휴직, 차별, 모욕, 심지어 퇴직 압박까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하고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하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발표했다.

"헌법상 해체는 어려워…해서도 안 된다"
헌법학자들은 이에 대해 신천지 종교를 해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체는 헌법상 불가하다"면서 "종교의 자유에는 의식·교육·포교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다른 종교단체들도 하고 있는 일을 위헌이라고 규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부 교수도 "신천지 가입 과정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해당 종교 전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판단하기는 위험하다"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부 교수 역시 "애초에 우리나라는 정치정당은 해산 가능해도 시민·사회·종교단체를 해체하는 법은 없다"면서 "개개인을 수사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현재 청원 자체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가 종교 행사를 통해서 확산됐을 뿐이지 그 종교단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문제에 정치적인 공권력을 개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교탄압' 소리를 듣기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