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전문 방역기관에 의뢰해 진료공간 방역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서울대병원
# 확진자 탈출 영상이란 허위 정보도 최근 떠돌았다. 대구에서 마스크를 낀 한 여성이 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의 영상이었다. 확인 결과 단순 행패로 경찰이 출동한 사안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시와 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확인해 보면 대부분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된 정보들이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우한 폐렴'이 아니듯이 '대구 폐렴'도 아닌 '코로나19'다. 대구시민을 비난하거나 대구를 조롱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대구가 바이러스의 진원지인냥 오도되는 현실과 허위 정보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앞서 "대구북부경찰서에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58건이 접수됐다"며 떠돈 문자 내용과, 47번 확진자의 동선이라는 문자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최초 게시자를 특정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허위 조작정보 게시글 3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삭제·차단 조치했다.
대구시는 가짜뉴스 사진이나 영상 속 피해 여성의 얼굴 노출과 관련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각각 5년 이상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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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지검은 24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특정병원을 지칭해 코로나19 환자 검사와 응급실 폐쇄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30대 초반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뉴스1) 신웅수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이 21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 9시 현재까지의 확진자가 84명으로 전날 오전 9시(34명) 대비 50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 50명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