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생으로 극복하면..공정위가 '인센티브'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2.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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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현장 방문..."해외 협력사 국내 이전 지원시 혜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플랫폼 경쟁 이슈 청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23.   bjko@newsis.com[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플랫폼 경쟁 이슈 청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23.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상생’으로 극복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LG전자 협력사 유양디앤유를 방문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개정해 천재지변, 전염병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 노력에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참가 기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공정위는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조 위원장은 “해외 협력사의 국내 이전을 지원한 경우에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평가요소로 고려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작년 12월 마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에 따라 상반기 내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부터는 납기 연장으로 수급사업자 비용이 늘어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런 제도가 마련·시행돼도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은 명운을 같이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대기업이 먼저 나서서 중소기업이 제도적 수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또 “한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생산지연, 위생관리, 방역강화에 따른 추가비용 등 코로나19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불안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의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품·원자재 수급 차질로 납품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 열위에 있는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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