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감춰온 중국 조선업 실력의 부족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중국 조선소들의 선박 건조지연이 심해지고 있으며 건조계약의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GBS는 인도 기준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GBS 규제 대상은 선체 150m 이상 벌크선과 탱커선이다. 국제연합(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안전과 환경 오염 두 가지 주제를 관장하게 된다. 환경규제는 IMO가 직접 담당하지만, 안전분야는 각국 선급에 위임을 주는 형태를 갖고 있다.
선소들은 선박 건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박 연구원은 "스크류바 설치선의 입항 금지, 용선료의 차별화 등 한국이 인도한 선박의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형 벌크 선사들은 크선 대량 건조가 가능한 현대중공업에게 주문을 몰아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