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인광고사이트 업체명 허위적시해도 사업정지는 부당"

뉴스1 제공 2020.02.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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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등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 규정 없어…원고 승소
시행령엔 업체 표시 없거나 연락처 사서함 표시 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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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구인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업체명과 주소, 전화번호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구인광고 사이트 운영자에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시행령에 업체를 표시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사서함으로 표시할 것을 금지할 것만 정했기 때문에, 설령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근거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송모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직업정보 제공사이트를 운영하는 송씨는 2017년 구인광고들을 게재했는데, 해당 광고들 중 일부는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고 다른 한 곳은 주소가 공원부지로 돼 있었다.



이를 발견한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등록한 사람의 이름과 다르거나, 통화가 아예 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송씨가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28조 1호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돼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불복한 송씨는 소송을 냈다. 송씨는 "시행령 상 준수사항은 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을 표시하게 하고, 구인자의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주소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행령 문언을 보면 'Δ구인자의 업체명을 표시하고 Δ구인자의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지 말라'는 내용만을 정하고 있다"며 "업체명 등이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문구 중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구인광고를 통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히 확인돼야 하는 취지"라며 "광고에 나온 정보로는 구인자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불리한 방향을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의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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