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집회 강행, 국민 불안 가중…文대통령 "자제 당부"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최태범 기자 2020.02.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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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가 550여명을 넘어간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 마련된 제55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 고사장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진복을 입고 응시생들을 안내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 확진자가 550여명을 넘어간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 마련된 제55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 고사장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진복을 입고 응시생들을 안내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환자와 종교단체의 '안전불감증'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안전하게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선 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은 대구 31번 환자가 확인되면서다. 그는 병원 입원 중 의료진이 권고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차례 거부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외부활동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되면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이들 교인은 증상을 감추는 등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실제 당국인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6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종교·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제 요청에도 집회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앞서 서울시는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광장의 집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 시장을 본 참가자들은 고함과 욕설을 했다.

박 시장은 집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심 대규모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단체 임원 전원과 집회 참가자들은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범투본은 3월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선 종교 및 일반 단체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종교 및 단체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타인에게, 그리고 국민 일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 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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