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550여명을 넘어간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 마련된 제55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 고사장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진복을 입고 응시생들을 안내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은 대구 31번 환자가 확인되면서다. 그는 병원 입원 중 의료진이 권고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차례 거부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외부활동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종교·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제 요청에도 집회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앞서 서울시는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집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심 대규모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단체 임원 전원과 집회 참가자들은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범투본은 3월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선 종교 및 일반 단체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종교 및 단체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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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어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타인에게, 그리고 국민 일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 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