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23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임시휴업을 한 상가연합회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다 유권자들이 투표참여율도 현격히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을 출마를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 과연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 되지 않고 제대로 치루어 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96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연기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도 아직 총선연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않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총선연기'가 새로운 정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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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선 의원은 "6.25전쟁 때도 총선을 치렀다"며 "총선연기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