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전원교체후 27일 첫 공판…사실상 원점으로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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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재판부가 교체된 이후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송인권 부장판사를 포함해 기존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인사를 통해 교체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사실상 원점에서 사건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합의25부를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연수원 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로 구성했다. 형사합의부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된 것이다.



정 교수 사건을 맡으며 검찰과 대치했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단행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전보 인사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검찰은 "전대미문의 편파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송 부장판사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 됐다. 두 달 뒤인 11월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법원이 정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지난해 12월 20일 사문서 위조죄로 정 교수를 추가기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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