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고'는 위법이 인정된 사안에 대해 내리는 처분 중 가장 경미하다. 공정위는 △2016년 대기업 지정과 누락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누락행위가 대기업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누락행위로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누락 5개사 계열편입 여부를 스스로 문의하고 사후 편입신고한 점 등을 경고 처분의 이유로 들었다.
# 2. 공정위 2월17일 자료 - 사건명 : 네이버 동일인(이해진)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제재

'고발'은 공정위의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공정위는 고발 사유로 이해진 책임자가 △자료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찍어서 자료제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본인이 자료 제출 전에 본인회사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보고를 받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 3. 김범수와 이해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지난 2017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007년까지 NHN 해외사업을 총괄하던 김범수는 그해 8월 대표직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하겠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2010년 김범수가 한국으로 돌아와 카카오를 만들었을 때 네이버는 이미 국내 포털을 평정한 후였다. 하지만 카카오가 4년 여 만에 국내 2대 포털 다음을 인수하면서 다시 두 사람은 라이벌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 4. 금융업 승부 앞날은

검찰 기소로 네이버가 유죄로 확정돼도 이해진 개인이 받는 제재는 크지 않다. 네이버 사안은 제재가 강화되기 전 문제라 징역형이 불가능하고, 벌금만 최대 1억원을 물릴 수 있다.
관심은 네이버의 금융, 은행업 진출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라는 이름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다. 관련법인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진출을 타진할 분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고발 건으로 이 GIO가 벌금형을 받을 경우 네이버의 은행업 진출이 원천봉쇄된다.
# 5. 공정위 "두 케이스 다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플랫폼 경쟁 이슈 청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3. bjko@newsis.com](https://thumb.mt.co.kr/06/2020/02/2020022309044066643_5.jpg/dims/optimize/)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이해진)는 카카오(김범수)와 사례가 다르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료에 누락된 계열사가 이해진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것이지만, 카카오는 계열사 임원이 지분을 간접 보유한 계열사라는 것이다.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이같은 규제 자체가 기업들의 혁신과 신사업 진출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KT도 지난해 4월 담합 혐의로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 획득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업계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을 낮춰야 소비자를 위한 금융혁신,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주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공정위 본연의 역할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기업 규제에 얽매여 실제로 기업의 '혁신'을 위한 경쟁을 좌절시키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