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대구 대명동 신천지대구교회 앞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하지만 이들이 실제 처벌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를 감염병으로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습. /사진=WHO
이후 원인병원체가 '코로나19'로 밝혀졌지만 복지부는 별도의 고시를 통해 감염병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검역법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고시도 두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달 26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을 하게 돼있다"고 밝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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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하려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형벌 법규'는 구성요건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 명확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은 1급감염병 17종, 2급감염병 20종, 3급감염병 26종 4급감염병 23종의 명칭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질병들은 정확한 병명을 기재하고 있고, 복지부 고시를 통해 감염병 종류를 추가하는 게 어렵지 않다"며 "신종감염병증후군이라는 조항만을 근거로 형사기소할 경우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또 원인불명 폐렴의 병원체가 코로나19로 밝혀진 이후 고시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이에 대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국에 수차례 연락하고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달 28일 각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폐렴을 '지정 감염증'으로 결정했다. 일본 각의는 한국의 국무회의와 같은 자리다. 한국보다 앞서 방역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