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검사·격리 거부하면 사법 조치"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0.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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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달-지역감염 새국면]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구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보건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구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보건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 및 격리 거부 등 보건당국의 예방조치 위반자를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는 것도 강력 대응한다.

경찰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코로나 19’ 관련 현장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보건당국의 강제처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경찰은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가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등을 거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입원·치료·격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미 경찰은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감염 의심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보건소의 설득에도 격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의료 시설 등으로 대상자를 강제 격리 조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코로나 19' 감염자 행세를 하면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도 구속하는 등 적극 사법처리하고 있다. 8건을 수사해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서울의 한 주점에서 난동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에서 마치 '코로나19' 감염자인 것처럼 행세한 불법행위자 1명 검거해 구속했다. 또 부산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코로나 19' 감염자 행세를 한 불법행위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도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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