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법원 첫 판단은 '합법'…택시업계 "왜 무죄냐" 반발(종합)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안채원 기자, 오문영 기자 2020.02.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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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쟁점인 여객법 예외조항 입법취지 '존중'…이재웅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

타다, 법원 첫 판단은 '합법'…택시업계 "왜 무죄냐" 반발(종합)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차량 공유서비스(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당 법률 4조는 여객운송사업자의 면허 발급 의무(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34조는 대여한 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서비스 금지(임차한 자동차로 유상운송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업계는 쏘카와 VCNC가 법망의 틈을 교묘하게 이용, 여객사업자 면허 없이 차로 승객을 실어나르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항변해왔다.

쟁점은 34조의 예외규정인 여객법 시행령 18조 1항(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 허용)에 대한 해석 여부였다. 즉 여객법 예외를 인정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기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모아졌다.

타다는 이를 근거로 무죄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법의 취지가 단체 관광 활성화와 1종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승합차가 필요할 때 알선을 허용한다는 취지지, 누구나 태울 수 있도록 하는 유상운송 취지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차량공유 활성화 규제 완화 차원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로 확대된 점의 입법영역을 살펴본 결과,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벗어난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 따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이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러티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로 여객 유상운송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가 호출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여객법상) '여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유상여객 운송의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에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와 박 대표의 위법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택시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이동시간, 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한 점, 승합차라는 부분을 주요 마케팅 타깃으로 삼지 아니한 점, 출시 전 로펌으로부터 적법성 법률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들과 수시로 회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에 관한 논의나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때 피고인들의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 선고후 소감을 짧게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타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1차적으로 했다"면서 "택시 이동수단에 대해 규제당국이 함께 논의해 건설적인 솔루션(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의미있는 출구전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나자 방청석에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 "이게 왜 무죄냐" "이럴거면 전부 다 자가용 사업하겠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선고 결과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나자 입장문을 내고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 주장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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