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없는 기소, 기소 염두 없는 수사 가능한가"…현직검사, 또 秋 비판

뉴스1 제공 , test 2020.02.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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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차호동 검사에 이어 이수영 검사, 내부게시판에 비판글
"무리한 수사·불기소 책임은 누가" 추 장관에 직접 설명 요구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현직 검사가 1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와 기소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내부 게시판에 비판의 글을 올렸다.

전날(17일)에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가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하는 방안의 근거로 일본 사례를 언급한 것에 반박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추 장관에 반발하는 현직 검사의 글이 이틀 연속 올라온 것이다.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31·사법연수원 44기)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는 이슈에서 기인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관"이라며 "소추는 판결 선고를 종국점으로 해 수사의 개시시점부터 계속해 끌고 가는 행위라고 배웠다"며 "따라서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추라는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절차가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위 이슈들은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마치 칼로 자르듯이 인위적으로 쪼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과연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된다면 수사를 진행할 기준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해 적법절차에 맞추어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했고, 수사를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유일한 판단기준은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것인지,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인지였다"며 "수사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면 이런 판단 기준이 없어져 무엇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가끔 유죄선고가 날 것이 불투명하거나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사경 송치사건, 검찰 인지사건을 불문하고 수사검사가 직관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기소분리) 제도에 의하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사검사가 기소도 하지 못하고 직관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수사검사가 무리한 기소를 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벌점이 부과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데, 앞으로 기소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물었다.

이수영 검사는 기소검사가 수사검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불가능한데 기소검사는 수사검사를 상대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지휘가 가능하다면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고, 그렇게 된다면 검찰 내에서만 수사지휘를 받는 검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법경찰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임시절을 갓 지난 저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같은 점들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추 장관의 직접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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