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8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 (이 사건 댓글작업은) 국책사업, 국정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라며 "조 전 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여론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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