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을 허가받은 조 전 청장은 이날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이어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일반인인 것처럼 글을 작성하고, 정부 정책, 경찰에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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