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못채워 의결 불발 '주총 고질병'…전자투표도 藥 못된다](https://thumb.mt.co.kr/06/2020/02/2020021818314601918_1.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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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한 의결 정족수 제한…의결권 대행업체에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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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이 곤란한 상장사가 올해 238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약 2200여개 상장사의 10% 정도가 3%룰 때문에 주총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코스닥협회가 지난해 634개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약 6%가 의결권 확보를 위해 대행업체를 이용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회사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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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드러낸 전자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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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자투표제는 도입 후 시스템 오류, 해킹 우려, 비용 및 업무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 2018년 주총 찬반투표 비율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섀도우보팅(shadow voting, 의결권대리행사제도)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2014년 74개에서 2018년 1300여개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 이용하는 상장사는 2017년 699개사에서 2018년 489개사로 줄었다. 지난해에도 564개사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5%에 불과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소액주주 평균 주식보유기간이 코스피 7.3개월, 코스닥 3.1개월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이 의결권 행사에 큰 관심이 없는 단기투자자여서 전자투표만으로 이들의 주총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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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될수록 서면투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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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앞서 전자투표제를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전자투표의 한계는 더욱 명확해진다. 2001년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일본은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전자투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일부 성과도 냈다. 기관투자자의 전자투표 이용률이 높아졌고, 특정일에 주총이 쏠리는 집중 현상이 완화했다.
그러나 전자투표를 도입한 지 19년이 흘렀어도 일본 개인 투자자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일본은 개인 투자자 중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이용한 전자투표보다 서면투표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 서면에 직접 표기해 우체통에 넣는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우편 비용도 상장사가 내기 때문에 굳이 전자투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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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기준 완화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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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못채워 의결 불발 '주총 고질병'…전자투표도 藥 못된다](https://thumb.mt.co.kr/06/2020/02/2020021818314601918_4.jpg/dims/optimize/)
일각에서는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전자투표제 의무화 추진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전자투표 의무화하는 것은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말미암은 혼란과 상장사의 부담 가중, 시스템 오류나 해킹 피해, 명의도용 등으로 말미암은 소송분쟁 위험성에 관한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는 동시에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김진희 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소액 주주의 주총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의결권 행사 방법의 문제가 아닌 단기투자 성향의 주주가 많기 때문”이라며 “섀도우보팅제 폐지에 따른 기업의 정족수 문제는 전자투표 의무화보다 외국보다 과도한 의결정족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