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다음주 대기업 만나...코로나19 관련 청취"

머니투데이 대전=유선일 기자 2020.0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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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 "코로나19 때 필요한 것은 '상생'...인센티브 고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전 중구 소재 이니스프리 매장을 방문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전 중구 소재 이니스프리 매장을 방문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 주 대기업 전문경영인을 만난다. 코로나19 관련 부품 수급 애로를 듣고, 협력사와 상생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조 위원장은 18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파리바게뜨 등 가맹점 매장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향후 대기업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만날 이유가 없다, 만날 계획도 있다"며 "대기업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초 만날 대기업은 해외에서 부품·원료를 납품받는 기업"이라며 "협력업체도 함께 만나 양쪽 어려움을 듣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걸 도울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상생'을 꼽았다.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도 적극 검토할 방침임을 밝혔다. 지금도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에서 기업이 좋은 점수를 받으면 직권조사·공표명령 면제 등 혜택이 있다.



조 위원장은 "가맹점주도 힘들지만 본사도 힘들 것"이라며 "이렇게 힘들 때 좋은 것은 조금씩 양보하면서 상생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 유도를 위해 우선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본사가 어떻게 상생의 '방법'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모범사례를 알리고,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입법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적정한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납품업자가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가맹점주와 본사가 사전에 얼마씩 비용을 분담할지 방법, 시기, 사전 협의를 위한 입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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