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전 중구 소재 이니스프리 매장을 방문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 위원장은 18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파리바게뜨 등 가맹점 매장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상생'을 꼽았다.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도 적극 검토할 방침임을 밝혔다. 지금도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에서 기업이 좋은 점수를 받으면 직권조사·공표명령 면제 등 혜택이 있다.
상생 유도를 위해 우선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본사가 어떻게 상생의 '방법'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모범사례를 알리고,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입법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적정한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납품업자가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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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가맹점주와 본사가 사전에 얼마씩 비용을 분담할지 방법, 시기, 사전 협의를 위한 입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