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에 공사 중인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단지 모습이 보인다. / 사진=박미주
수원시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안양시, 의왕시, 인천 송도 등 ‘비수용성’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 강화와 대출규제 강화 방안 등도 추가 대책에 넣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라 있다.
18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 중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확정한다.
수원 3개구 추가...안양 만안·의왕·인천 송도 유력
지자체 등에 따르면 수용성 지역 중에서는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정된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등을 포함하면 수원 지역 전체가 사실상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이다. 그 밖의 지역 중에서는 안양 만안구, 의왕시, 인천 송도 등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성 지역 중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경기 구리 등은 이미 조정대상 지역이다. 다만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를 격상하지 않은 채 조정대상지역만을 추가할 경우 ‘풍선효과’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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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한도가 줄고 세금부담이 커진다. 우선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정심에서 조정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같은 날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 밖에 12·16 대책 때 발표했던 실거래 조사의 강도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고 다음달부터는 비규제 지역 6억원도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