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없이 안전띠만 채우면 교통사고 중상 위험↑"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2.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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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사고 모의시험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어린이용 카시트 없이 안전띠만 매면 교통사고 때 중상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세 어린이 인체모형(무게 23㎏, 앉은키 63.5㎝)을 이용해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모의시험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모의시험은 중형승용차 뒷좌석에서 시속 48㎞로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해 △카시트를 정상 착용한 경우 △성인용 안전띠만 착용한 경우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착용한 경우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시험결과 카시트에 앉지 않고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합 상해가능성은 49.7%로, 카시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29.5%)보다 20.2%포인트 높았다.

특히 충돌과 동시에 어깨 안전띠가 어린이의 목과 마찰을 발생해 불완전 척수 증후군 등 목 중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목 중상 가능성은 19.0%였지만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에는 38.8%로 사고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다.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잘못 착용한 경우에도 카시트에 제대로 앉지 않은 것처럼 어린이 인체모형이 적절히 고정되지 못하고 앞쪽으로 크게 움직여 실제 사고시에는 전방 좌석 등과 부딪혀 중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시부 도로의 카시트 착용률은 53.3%에 불과하고 미착용자 중 39.9%는 카시트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50조)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몸무게와 앉은키를 고려해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전띠가 몸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며 "적절한 방법으로 카시트를 장착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카시트 없이 안전띠만 채우면 교통사고 중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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