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세 어린이 인체모형(무게 23㎏, 앉은키 63.5㎝)을 이용해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모의시험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모의시험은 중형승용차 뒷좌석에서 시속 48㎞로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해 △카시트를 정상 착용한 경우 △성인용 안전띠만 착용한 경우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착용한 경우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충돌과 동시에 어깨 안전띠가 어린이의 목과 마찰을 발생해 불완전 척수 증후군 등 목 중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목 중상 가능성은 19.0%였지만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에는 38.8%로 사고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시부 도로의 카시트 착용률은 53.3%에 불과하고 미착용자 중 39.9%는 카시트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50조)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몸무게와 앉은키를 고려해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전띠가 몸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며 "적절한 방법으로 카시트를 장착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