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https://thumb.mt.co.kr/06/2020/02/2020021816310892823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와 브이씨앤씨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에서의 쟁점은 타다를 면허 없이 운행한 불법 콜택시로 볼 것인지, 모바일 플랫폼이 접목된 합법적인 운전기사 알선 렌터카로 볼 것인지 여부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콜택시 영업과 동일한 유상여객운송"이라며 "타다는 승객을 임차인으로 규정하지만, 타다 이용자는 임차인과 달리 차량운행에 대한 지배권이 없고 승객으로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타다금지법을 논의 중인 국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타다금지법(여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타다가 무죄를 받는다면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딱지를 떼면서 모빌리티 업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