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총' 피하면 관리종목 면제…전자투표는 '무료'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0.02.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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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27일 서울 감서구 발산1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저지된 가운데 본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19.3.27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지난해 3월27일 서울 감서구 발산1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저지된 가운데 본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19.3.27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에서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루에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 데이'를 막기 위해 주총 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외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후보 추천 서비스가 지원된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주총 활성화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중 2298개 상장사가 오는 2~3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장별로 코스피 776개사, 코스닥 1376개사, 코넥스 146개사가 해당된다.



주총은 회사의 주주들이 소중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지만 그 동안 주주들의 무관심과 시대에 뒤쳐진 규제 등으로 제대로 된 주총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3%룰'(감사 선임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3%로 제한) △섀도 보팅(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폐지 △'5%룰'(지분 5% 이상 주주의 공시 의무) 완화 △사외이사 자격 강화 등 규제가 갈수록 강화하면서 주총 개최에 어려움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총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올해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장사들에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총장에 나오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으로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표시를 하는 시스템이다. 수수표는 회사의 자본금 규모와 주주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기업이 500만원 선, 중소기업의 경우 100만원 이하 수준이다.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예탁결제원과 미래에셋대우만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올해는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체 상장사 2354사 중 63.1%인 1486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도 전자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투표 편의성도 높아진다. 주주가 전자투표로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추후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해지고, 공인인증서 외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참여율 제고를 위해 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고유계정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고 펀드가 보유한 상장주식은 자산운용사가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안내한다.

주총일이 특정일에 몰리지 않도록 주총 분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통계 분석한 결과 올해는 3월13일, 20일, 25일, 26일, 27일, 30일에 주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예상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가 발생한 경우 제재 심의 시 벌점 1점 감경하고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사외이사 미선임 등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에서도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올해부터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재직한 사외이사는 재임이 불가하도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외이사 영입이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상장사협과 코스닥협회는 사외이사 인력뱅크를 통해 업의 수요에 맞춰 후보자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주총 참관 및 현장지원 서비스 △정관 등 정비 컨설팅 △주총 헬프 데스크 운영 △주총특별지원반 운영 등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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