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출고량(수출량)은 △12일 1122(153)만개 △13일 1170(77)만개 △14일 1555(236)만개 △15일 354(36)만개 △16일 274(25)만개다. 재고량은 12일 2587만개에서 16일 2911만개로 늘었다.
해당 기간 마스크 생산업체의 신고율은 97%다. 식약처는 신고 내역을 분석해 고의적인 허위·누락 신고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4일 이후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가 12곳이 새로 허가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할 경우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소비자들은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전화(02-2640-5067·5080·5087)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주요 신고대상은 △매점매석 의심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 △온라인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 △온라인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 지연 등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신고에 따라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차단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