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모니터링 기기/사진=AFP
관세세칙위원회가 발표한 관세 면제 품목에는 환자 모니터 기기, 수혈 장비, 혈압 측정기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달 초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수입품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보복관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CNN 등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심각한 의료용품·기기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중국은 최근 의료용품을 우리 돈 4800억 원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제 품목은 총 696개로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소고기, 해산물 등 식품도 포함됐다.
중국에선 지난 1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인해 돼지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고깃값이 116% 폭등했다. 이에 따라 육류 등 식품 수급에도 숨통을 틔워줄 필요성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14일부터 750억 달러어치 미국 제품에 붙던 관세율을 절반 인하했다. 지난달 16일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데 따른 이행 조치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등 약 2000억 달러어치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유보하고 일부 제재를 완화했다.